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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07-28 09:5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54  
   산업안전보건법(법률)(제21853호)(20260707) (1).pdf (328.8K) [2] DATE : 2026-07-28 09:57:44
26년 7월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.
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31조의 2
       안전보건교육기관 제33조
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
       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7조
     등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
석면에 대한 조치
제2절  제119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