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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6-09-14 13:57
석면분담금(법정부담금 신설)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87
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(석면피해구제분담금).pdf (215.4K)
[1]
DATE : 2026-09-14 13:57:24
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(제2025-25호)(20260101).pdf (37.6K)
[0]
DATE : 2026-09-14 13:57:24
석면분담금
-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으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
-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하며
보수총액(노무비합계금액)의 0.006%를부과
-소관부처: 기후에너지환경부
-2026년 0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