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...
 
작성일 : 26-09-14 13:57
석면분담금(법정부담금 신설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87  
   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(석면피해구제분담금).pdf (215.4K) [1] DATE : 2026-09-14 13:57:24
   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(제2025-25호)(20260101).pdf (37.6K) [0] DATE : 2026-09-14 13:57:24
석면분담금

 -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으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

 -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하며
  보수총액(노무비합계금액)의 0.006%를부과

 -소관부처: 기후에너지환경부

 -2026년 0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